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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한 푼이라도 돈 받은 증거 제시 못해” 혐의 부인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해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측근 세력의 지역 토착 비리이자 권력형 부패 비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 주장을 ‘허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재명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이 특정 개발업자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민간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50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자체 사업이 100% 민간 개발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는 것에 비춰 볼 때 유독 민관합동 방식에 대해서만 배임죄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부정한 이익을 찾아내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성남FC 사건을 끌어들여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도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사건기록이 방대한 만큼 대장동 부분만 먼저 떼어놓고 심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세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발생 시기가 비슷해 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에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여권 분량에 달한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른 참고인도 100명 가까이 돼 증인신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20만 페이지로 가정하면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든다”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고 절대적 시간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이대로면 심리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가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는 뇌물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씨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에서 부행장급인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도 대장동 일당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김정기 하나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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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