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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운영규정

뉴스20 재난안전방송 기자단 규정

제 1 조 【명 칭】

본 방송은 뉴스20 재난안전방송 기자단 규정(이하“본방기자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방기자단은 뉴스20 재난안전방송 이념과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기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 치】

본방기자단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583-34( 뉴스20재난안전방송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기자단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구성구역】

본방기자단 구성구역은 대한민국 전 시.군.구 지역으로 한다.


제 5 조 【사 업】

본방기자단은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인터넷 및 무선방송 주 5회 정기방송
  2. 2. 인터넷 신문 주 5회 정기발행
  3. 3. 정기방송 및 발행 외 임시 특별방송 및 발행
  4. 4. 본방송기사 편집회의 및 방송기자단 교육 매월 1회 정기모임
  5. 5. 자료집 발간 및 세미나, 좌담회, 학술강연회, 방송문화행사 개최
  6. 6. 기타 본국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제 6 조 【법규준수 및 금지사항】

  1. 1. 본방기자단은 방송통신법, 인쇄출판 관련법, 전파관리법, 기타 신문·방송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2. 2. 본방기자단은 뉴스20 재난안전방송 이념과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3. 3. 본방기자단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특정 부서·단체·개인을 비호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
  4. 4. 본방기자단은 사익을 목적으로 편파적인 보도 및 방송을 할 수 없다.

제 7 조 【조 직】

본방기자단의 조직은 고문, 단장, 기획운영사무국장, 방송국장, 방송영위원회, 방송광고제작팀, 전자신문제작팀, 방송보도제작팀, 대외.협력 홍보팀을 둘 수 있다.


제 8 조 【구 성】

  1. 1. 본방기자단에는 고문 1인, 단장 1인, 국장 2인, 위원회장 1인, 팀장 4인 이상을 둘 수 있다.
  2. 2. 본방기자 대표(이하 “단장”이라 한다)는 본방기자단 “단장”이 되고 본방기자단의 제반 사무를 대표한다.
  3. 3. 기획운영사무국장은 본방기자단의 사무처리를 총괄대표한다.

제 9 조 【고 문】

  1. 1. 고문은 뉴스20 재난안전방송 윤리강령에 입각해 본방기자단 규정 및 운영에 자문하며, 본방기자단에서 덕망있는 분을 본방기자단 총회에서 1인을 추대한다.
  2. 2. 고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단 장】

  1. 1. 단장은 본방기자단 총회에서 1인을 추대하여, 뉴스20 재난안전방 대표가 임명 하며 단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 방송국업무를 관장한다. 단, 본방기자단의 업 무결재는 고문을 경유하여야 한다.
  2. 2. 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국 장】

  1. 1. 국장은 본방기자단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국업무를 관장한다. 단, 본방기자단의 업무결재는 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 2. 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방송운영위원회】

본방기자단에는 단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기자 징계심의를 위하여 본방기자단 방송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단장이 겸하고 각 국장과 각 팀장이 위원이 된다.


제 13 조 【팀 장】

본방기자단 분야별 팀장은 국장의 명을 받아 분야별 뉴스제작과 방송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기자를 관장한다.


제 14 조 【팀원의 구분】

본방기자단은 운영기자, 보도기자, 수습기자 등으로 구분한다.


제 15 조 【운영기자】

운영기자는 본방기자단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


제 16 조 【보도기자】

  1. 1. 보도기자는 수습기간을 거친 후 기획운영 사무국장이 단장의 명을 받아 정한다.
  2. 2. 보도기자는 국장.팀장을 도와 본방기자단의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7 조 【명예기자】

  1. 1. 명예기자는 본방기자단의 기자를 거쳐 본방기자단에 공헌이 지대하다고 덕망 있는 은퇴기자로 한다.

제 18 조 【기자 자격상실】

  1. 1. 본방기자단의 기자는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방송운영 위원회의 심의 후 대표가 제신임 할 수 있다.
  2. 2. 본방기자가 무단 기자활동 및 기준이하(생.녹화방송 월 3회 이하)인 경우에 방송운영위원회 징계처분 심의를 거처 기획운영사무국장이 단장 및 대표의 결재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3. 3. 기자활동 중 본 뉴스20 재난안전방송 윤리강령 및 본방기자단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와 뉴스20 재난안전방송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방송운영위원회를 거쳐 기획운영사무국장이 단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4. 4. 본방 기자활동중 [제6조] 법규준수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기획운영사무국장이 단장 및 대표의 결재를 받아 제명과 동시에 기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지자체 출입보도를 불허한다.

제 19 조 【기자의 구성】

  1. 1. 본방기자단은 운영기자, 보도기자, 수습기자 등으로 구성하며, 팀 산하에 각 1명 운영기자, 1명 이상의 수습기자를 두며, 국 산하에 운영기자 1명, 보도기자 1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한다.
  2. 2. 각 팀장은 팀원을 대표하며, 국장의 지시를 받아 소정의 사업을 진행한다.
  3. 3. 각 팀원 기자는 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방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20 조 【준 칙】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기자의 제반 사항은 필요시 심의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준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 21 조 【재 정】

  1. 1. 본방기자단의 운영자금은 교육비, 편집회의,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2. 매년도 초에 과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3. 예산은 매년도 초에 이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제 22 조 【보 칙】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1 일부터 소급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