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4.5℃
  • 구름많음서울 15.6℃
  • 구름많음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5.9℃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16.2℃
  • 구름조금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3.0℃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메뉴 검색창 열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자영업·소상공인 20여억 원 부담 덜어(2020년부터 누적 94억원 지원)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74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을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박일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운동참여 독려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