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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뉴스20재난안전방송 = 박형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소모적인 이런 사업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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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