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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태풍 농업 피해 복구비 3200억 확정

지원기준 상향·확대로 1385억 복구비外 739억 추가 지원

폭우에 잠겨 피해 입은 비닐하우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6월과 7월 집중호우를 비롯해 8월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로 3200억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 사이 집중호우와 8월9~11일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는 농작물 침수 7만1000㏊, 가축 폐사 96만9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00㏊, 저수지,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856개소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원 중 피해 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

 

농가 사유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 중 피해가 큰 농업인에게는 대파대·입식비 보조율을 50%→100%로 인상해 262억원, 10대 주요 작물 대파대 현실화에 23억원, 피해 면적에 따른 생계비 추가지원 최대 520만원 등 270억원이다.

 

농기계와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184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도 107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 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피해율 30%는 1년, 50% 이상이면 2년이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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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