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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납세자 중심 주민세 과세체계 간소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7월 ⇨ 8월로 변경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조명숙 기자)= 강릉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위해 올해 변경된 주민세 신고납부 제도를 홍보하였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신고ㆍ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된다.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20만원)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된 주민세에 대한 안내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하여 세무대리인 및 주민센터에 발송하였으며, 강릉시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강릉시는 8월에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기재된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 의료기관·확진자 치료기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해 주민세를 감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