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주식 기자)=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이뤄지는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문제로 민·군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격장 존폐 여부를 가릴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이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를 방문하고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소음측정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소음측정은 지난 4개월 간 파악한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과 주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소음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6월3일부터 다음달7월9일까지 총27일 간 이뤄진다.
측정대상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155㎜ 포, 전차포, 지뢰, 박격포, 대전차화기 등에 대한 사격 소음이다.
소음측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측정 전문업체·포항시·해병대 등 3개 기관이 6개 장소에서 함께 소음을 측정한다.
측정장소는 △수성리 가옥 △수성리 마을회관 △임중 1리 마을회관 △양포초등학교 △초롱구비 마을 △산서리 신기경로당이다.
수성리 마을회관에는 소음측정 기간 내내 소음을 측정할 측정기가 설치됐다.여기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주민대책위 주민·권익위 조사관·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참관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전 위원장은 “주민대표와 국방부·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 후 각 부대별·화기별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소음측정을 실시하게 됐다”며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격장 폐쇄 여부를 결정짓는 소음측정 기준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생활소음인 60㏈(데시벨)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측에 요구한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 측정은 소음의 평균치를 내지 않고 최고치의 소음을 기록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주민 생활불편이 문제인 만큼, 생활 소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권익위를 비롯한 포항시·국방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피해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회의 시작에 앞서 전 위원장은 “앞으로 이뤄지는 소음측정을 통해 사격 훈련이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