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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의 안전교육이 필수"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최지원 기자)=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속하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업무는 요양보호사만이 수행 할 수 있는데 업무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 주를 이루어 구체적으로 입욕과 배설 운동 등을 보조하게 되는 전문 직업이다.

 

성남시와 서울 강동구에서 신세계요양보호사교육원 및 신세계노인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소진 대표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안전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가센터에 의뢰가 들어온 김모 노인은 밤에 혼자 있다가 화장실을 가다 미끄러져 고관절이 나가는 사고가 났다고 한다.

 

고령화 시대에 요양보호사와 환자들의 대상으로 안전교육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이소진 대표는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