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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해 친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택시 운행 시작

친절과 안전 택시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민원다발 택시의 경우 재정지원금 축소

(뉴스20 = 이청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부터 택시 친절 서비스 제공 및 안전운행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KS*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Kindness Safety

 

인천시는 지난 5년간 “씽씽스마일 택시”제도를 시행하며 택시불편민원 감축에 노력해 왔고, 단계별 민원감축 목표를 달성해왔다. 2021년에는 택시 불편민원을 양적으로 감축하는 것과 함께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KS서비스평가 추진배경에는 2019년 1년간 택시 불편민원을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80명 중 85%(7,642명)는 1년간 민원발생이 한건 도 없었고, 1년 2건 이상 민원을 야기한 운수종사자는 220명으로 2.5%에 불과, 소수의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가 전체 택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민원발생이 없는 경우가 4,205대(78.1%)이며, 2건 이상이 574대로 약 10.6%를 차지

 

<2019년 택시불편민원 다중접수자 현황>
   

또한, 인천시는 2020년 실시한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중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복장 및 언행”, “안전운행 및 승차감”분야에서 집중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친절과 안전”이라는 서비스 평가 기준을 통해 택시서비스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 택시 친절 및 안전 서비스제고를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 규정>

 

구 분
친절운행 (Kindness)
안전운행 (Safety)
비 고
의무사항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금지
승객 분실물 처리 규정 준수
승객 탑승 중
교통법규 준수,
DMB 등 영상시청 금지,
졸음운전 또는 전화통화 금지
금지행위 민원신고 건수로
평가

 

이번에 시행되는 KS택시서비스 평가제는, 기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 및 안전운행 의무위반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S 택시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민원다발 택시의 경우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회사별 KS 서비스 민원총량 지정 및 평가 시행>

 

구 분
KS 민원 총량 초과 시
KS 민원 150% 초과 시
비 고
통신료
통신료 80% 지원
(5,000원 → 4,000원)
통신료 50% 지원
(5,000원 → 2,500원)
1년 단위 평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별 KS 서비스 민원 반복 시 재정지원 축소>

구 분
6개월 내 2회 발생
6개월 내 3회 이상
비 고
통신료 및
카드결제수수료
통신료 지원 중지
통신료 및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중지
6개월 단위 적용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는 택시업계에 신용카드수수료 및 콜비 지원 등 서비스향상과 관련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범 시 택시화물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