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 = 장현철 기자)=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유기농청과 이기태 씨는 최근 “나만 왜! 이런 행정처분을 받고 있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5년 전 시설 확장하여 새 건물로 33m²(약10여 평)을 입주자에게 배정했다.
사실 33m²내에는 사무실 4평, 냉장고 3평, 잔품처리장 4평을 포함하여 10여 평이 된다.
결국, 4평에서 과일을 진열하고 판매해야 하며,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아 이기태 씨는 경고 처분을 관리소로부터 받은 상태다.
이기태 씨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리소와 이기태 씨의 주된 논쟁은 배정된 영업공간 33m²에만 물량을 쌓아 가며 질서유지선을 지켜 판매하라는 관리소 주장이며, 이기태 씨는 다른 중도매인보다 물량이 가장 많은 데도 가장 좁은 면적을 배정받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노란실선(질서유지선)을 넘어서까지 쌓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기태 씨는 “입주 당시 도면에는 점선까지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노란 실선을 넘어서도 물량을 쌓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노란선을 넘지않게 천안시는 규정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 경계선을 노란색 줄로 바닥에 표시 시장 사람들은 이 선을 질서유지선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노란 실선을 1센티만 넘어도 경고 조치와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농수산물유통시장에는 중도매인 50% 이상이 질서유지선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
특히. 야채동의 경우 365일 항시 질서유지선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기태씨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99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항은 2015년 9월 11일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