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 = 이주호 기자)= 강원도는 지난해 10월이후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에는 도내 처음으로 화천군 사육농장에서도 ASF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로서 멧돼지로 인한 추가 남하를 차단고자 발생지역 이남 5개 시·군 통합,「강원도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야생멧돼지는 ′19.10.12.철원군 원남면 진현리에서 최초 발생이후 동 → 서, 북 → 남쪽 방향으로 점진적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О′20.8월 춘천에서도 3개체가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지난 10.8일 화천군 사육농장에서도 양성개체(2두)가 발견되는 등 전국 확산우려 ·ASF 양성 : 야생멧돼지 367건(화천 293, 철원 34, 양구 18, 인제 15, 고성 4, 춘천 3)사육농장 돼지 2건(화천군 상서면) (※10.26일 현재)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도내 발생지역 이남의 야생멧돼지 진공화 계획 일환으로 선제 대응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강원 중부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О 운영시기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가장 왕성한 ′20.12.14일부터′21.3.31일까지 약 4개월여간, 발생지역(접경지역) 이남,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 수렵면적 3,015.3㎢이다.
수렵제외기간 : 신정(′21.1.1.)과 설연휴(′21.2.11~2.14)
수렵제외지역 : 공원구역,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목원 등
*세부 운영계획은 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게제 예정
수렵 예상인원은 4,000명 규모로 전국단위 선발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20. 10. 26일 환경부의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운영하는 광역수렵장은 ASF 선제대응과 농작물 피해예방 차원에서 멧돼지는 무제한 포획, 고라니는 1만마리로 포획을 제한키로 하였으며,
* 안전활동과 포획 효율성제고 위해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2종으로 한정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율제고 및 전문엽사 동기 부여를 위해 포획보상금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포획보상금 : 야생멧돼지 50만원(국비 20 · 지방비 30), 고라니 10만원(지방비)
* 지방비중 일부는 강원상품권 지급(멧돼지 30·고라니 5만원 상당)
운영을 위한 총괄상황관리는 道(환경과)에서 하며, 총기는 강원지방경찰청과 시·군 경찰서에서, 수렵장 운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수렵 제한인원을 설정하였으며, 참여 엽사별 GPS(위치측정)부착을 의무화 하는 한편, 사람·물자로 인한 ASF 전파차단을 위하여 방역대책일환으로 강원, 경기지역 ASF 발생지역 엽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엽사별 GPS부착은 포획활동의 안전과 지역별 쏠림방지 등 포획동선 확인과 엽사간 안전거리 확보와 함께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을 위해 처음 도입하였다.
방역대책으로는 ASF 발생지역 엽사선발을 제한하며, 실제 수렵활동에서도 포획 전·후 등 4단계의 개별 소독 실시 및 확인절차 체계를 구축하여 인위적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 수렵장 참여엽사 제한지역 : 인천(강화), 강원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기 4개 시군(파주, 연천, 포천, 김포)
향후, 강원도에서는 20.11월초 수렵장 설정‧고시, 전국단위 엽사모집 및 선정 이후 수렵장 운영 및 참여엽사 포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농작물 등 도민 재산보호와 ASF 전파차단을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도민에게는 홍보·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전국단위 엽사모집 공고에는 다수의 전문인 응모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