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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막고 위기 임산부 지원까지"…보호출산제 입법화 언제쯤

이달 입법은 어려울 듯…8월에나 본궤도 전망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7인, 찬성 26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유령 아동' 전수조사에서 최소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이번 달에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임산부 지원 등 보완책이 없는 보호출산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을 내놨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계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8월 중에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도 8월에는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에 관한 보완책들이 생성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완책들을 통합 심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앞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하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뒤인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임신·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호출산제도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루빨리 보호출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도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해서 도입돼야한다면서 "국회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여러 단체와 당사자들과 만나 법안의 필요성과 보완점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보호출산제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가정 양육 원칙, 위기 임산부 지원 등 충분한 법안 검토를 거쳐야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없는 보호출산제가 신생아 유기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문가들과 아동단체에서도 지금 보호출산제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은 후 그것을 감안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없이는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 전과정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유령아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미혼모 등 한 부모 가족에서 '위기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위기 임산부들은 전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상담서비스, 주거·생계·의료·법률지원 등을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익명으로 상담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는다.

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위기 임산부 지원부터 해야 한다"면서 "위기임산부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신뢰 기반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상담사의 역할과 국가의 인프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범부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과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를 우려하는 분들은 제도가 도입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며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강화하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추진단에서 중요한 의제로 위기 임산부 등 한 부모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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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