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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1300억 배상' 엘리엇 대응 발표…취소 신청 가능성

엘리엇과의 ISDS…약 1300억원 배상 판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한 전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판정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취소 신청은 판정일(지난달 20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날은 신청 기한 만료일이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최초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원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열린 삼성물산 주주 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 였다. 국민연금은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우리 정부가 투자자인 엘리엇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리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우리 '정부의 조치'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조치와 귀속이 인정된다고 하면 FTA 협약상 최소기준 대우 위반인지 등이 다퉈졌다.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주장 대부분이 기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 자료를 종합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유죄 확정 판결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등은 재직 시절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 수사에 관여하기도 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재직 중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취소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기적 중재, 권한 남용, 판정문의 모호성 등 형식적 중대 하자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취소 신청을 제기한다면, 이러한 틀에 맞춰 기존 법리 주장을 재정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소 신청 소송은 영국 법원이 담당한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의 ISDS 판정 직후 취소 신청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엘리엇 사건은 법무부가 전문가들과 고심하며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엘리엇 측이 취소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정신청 제기는 오는 20일까지 가능한데, 양측이 취소 신청 대신 정정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프로필 사진
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