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조례 개정

  • 등록 2022.04.09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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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4%p 인하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최지원 기자)= 충청북도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사항은 상한요율을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4월 8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모두 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요율을 매매는 6억~9억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하고, 9억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 및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은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원이상 구간은 0.8%에서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충청북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개정된 조례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시・군에 배부 및 홍보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sinsun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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