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 시행

  • 등록 2020.12.15 11:26:22
크게보기

(뉴스20 = 김옥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준 기자 rladhrwns@hanmail.net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권한은 뉴스20에 있으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영상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뉴스20 재난안전방송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0, 15층 1503호(역상동, 윤익빌딩) | 전화번호 : 1577-4308 등록번호 : 서울, 아54400 | 등록일 : 2020-03-04 | 발행인 : (주)국민안전관리공단 대표: 김종복 | 편집인 : 김상배 Copyright ©2020 뉴스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