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건축물 무단점유자 행정대집행 철거

  • 등록 2020.11.18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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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절차이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뉴스20 = 이청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8일 부평구 산곡동 294-151번지 일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 도시계획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6월 16일 도로개설구간 내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불법건축물 9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이번 불법건축물 19동에 대해서도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수차례 걸쳐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강하게 거부하여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1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행정대집행 절차이행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 기자 imnews6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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