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추석 미시령터널 면제 미 시행

  • 등록 2020.09.26 1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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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9. 30.(수) ~ 10. 2.(금) 3일간 통행료 정상 납부

(뉴스20 = 이주호 기자)= 강원도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9. 30.~10. 2.)에 민자도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과 같은 목적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면제 미 시행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추석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었다.

이주호 기자 ehrl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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