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부족"

  • 등록 2020.07.17 09:54:36
크게보기

영정 붙잡는 시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뉴스20 = 김상배 기자)

김상배 기자 jyhousing1@naver.com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권한은 뉴스20에 있으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영상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뉴스20 재난안전방송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0, 15층 1503호(역상동, 윤익빌딩) | 전화번호 : 1577-4308 등록번호 : 서울, 아54400 | 등록일 : 2020-03-04 | 발행인 : (주)국민안전관리공단 대표: 김종복 | 편집인 : 김상배 Copyright ©2020 뉴스20. All rights reserved.